법원 "사고 위험 막기 위해 차량 이동…긴급피난 인정"
도로 한복판서 대리 기사 내리자 50m 운전한 50대 무죄
신호 대기 중이던 도로 한복판에서 대리 운전 기사가 내리자 차량을 대신 운전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4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을 몰던 대리 기사가 자신과의 말다툼 끝에 신호 대기 중이던 도로에서 내리자 대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은 편도 6차로 중 직진 차로인 3차로에 있었으며 앞뒤로 여러 대의 차가 함께 정차 중이었다.

이 대리 기사는 이후 A씨가 차량을 몰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새로운 대리 기사를 호출하자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대리 기사의 부적절한 하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생기자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며 "이 행위로 얻을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