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에서 노래방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줌바, 직장 등을 통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시내 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일주일 연장했다.

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의정부시 내 A노래방 업주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다.

의정부서 노래방→가족→줌바→직장 연쇄 감염
접촉자 진단검사에서 손님 C씨 등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됐다.

이 중 C씨에 의해 3차 감염이 발생했고 다시 가족 간 감염을 거쳐 줌바와 직장을 통한 4∼5차 감염으로 이어졌다.

지난 1일까지 A노래방 관련 1∼5차 확진자는 모두 8명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에도 노래방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발생, 11명이 확진됐다.

D씨는 지난달 18일 확진됐으나 역학조사 때 동선 일부를 숨겼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건당국은 5차례에 걸친 조사와 GPS 확인을 통해 D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확인했다.

뒤늦게 접촉자를 파악해 진단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손님 7명과 도우미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달 24∼30일 시내 노래방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강화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오후 9시까지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D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정부시는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자 노래방 집합금지 명령을 오는 4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노래방 관련 코로나19가 가족, 줌바, 직장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고 "자신과 모두를 위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