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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갈취금 '송금 알바'…대법,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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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서 징역 1년→1년 6개월로 형량 늘어…상고 기각
    보이스피싱 갈취금 '송금 알바'…대법, 징역형 확정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범행 조직에 보낸 `송금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12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천여만원을 받아 범행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15만∼25만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줄 것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뒤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조직원들에게 송금했다.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정보지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발을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안받은 일이 난이도보다 대가가 많은 점, 길거리에서 고액을 현금으로 받는 등 의심할만한 점이 농후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2심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형량을 1년 6개월로 높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그가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송금책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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