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격론→법원 결정→尹 복귀까지…긴박했던 하루
법무부·대검 온종일 긴장감 흘러…尹 1주일만에 출근
[고침] 사회(감찰위 격론→법원 결정→尹 복귀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1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선 온종일 긴박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법무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처분이 타당한지 따지기 위한 자리였다.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이어진 감찰위 회의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하자, 윤 총장 측은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맞섰다.

윤 총장 측이 회의장을 떠난 뒤 감찰위원들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윤 총장 수사 의뢰와 관련한 보고서 삭제 의혹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감찰보고서 내용 삭제' 의혹을 폭로한 검사가 출석해 박 감찰담당관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자, 박 감찰담당관이 이를 반박하면서 대질신문과 같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감찰위는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배제·수사 의뢰 등의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징계 청구를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감찰위의 결론을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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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가 진행되는 사이, 추 장관은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그 직전 추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단독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동반 사퇴론'이 논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가 "대통령과 총리께 현 상황을 보고드린 것일 뿐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황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감찰위 권고에도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뜻을 보이자 윤 총장 측은 `기일 연기' 카드를 맞대응에 나섰다.

징계 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로부터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 효과가 있다"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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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있은 지 꼭 1주일만이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사법부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저녁도 거른 채 저녁 8시까지 밀린 보고를 받았다.

검찰 공무원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격려하기도 했다.

전날 집행정지 심문이 끝난 뒤부터 결과를 기다리던 일선 검사들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비슷한 시각 서초동 법조타운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 차관의 사표 제출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당연직 징계위원이라 공석이 될 경우 징계위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 2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한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나왔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