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4시간 가동 업종에 바이오의약품 추가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1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바이오의약품을 '코로나19, 24시간 가동 업종'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27일 업계에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산업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요한 6개 업종(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금속·유리·석유화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업계의 요청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에 갖춰진 방역 시스템을 활용해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확진자 발생 시에도 업무를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의 근로자들은 멸균복을 착용하고 출입 전 손을 소독한 후 생산 설비가 있는 클린룸에 들어가 작업하므로 24시간 연속 가동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 자동화로 소수 인력만 일하기에 접촉이 제한적인 것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지속적인 가동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봤다.

다만 준비사항으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대체인력 확보와 교대 인력 조정 방안, 업무 연속성 계획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적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클린룸을 소독하면서 생산 공정을 중단하지 않고 연속해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특성상 설비를 셧 다운하게 되면 기업에도 큰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체에 큰 차질을 겪게 된다"며 "정부가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에 나서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코로나19 발생에도 24시간 가동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