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도로 누워있던 70대 노인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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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미리 발견 어려워"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6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우회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누워있던 B(73·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지점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좌측에 차량이 일렬로 주차돼 있어 차 한 대가 어렵게 통행할 수 있는 폭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쓰러져 있어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시속 8.18㎞ 속도로 차량을 몰고 있었으며 B씨를 치어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오후 10시가 지난 시각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어 A씨가 그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과 피해자 위치 등을 고려하면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차량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6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우회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누워있던 B(73·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지점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좌측에 차량이 일렬로 주차돼 있어 차 한 대가 어렵게 통행할 수 있는 폭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쓰러져 있어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시속 8.18㎞ 속도로 차량을 몰고 있었으며 B씨를 치어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오후 10시가 지난 시각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어 A씨가 그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과 피해자 위치 등을 고려하면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차량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