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철도 종사자가 선로·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죽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근무환경 향상 방안을 추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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