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방 1곳 적발…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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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11월 28일 오후 9시 45분께 문을 닫은 상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노래방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김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노래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며 "노래방 운영자와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