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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내년 2월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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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가덕도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 시키겠다고 1일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신공항추진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내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야당이 낸 특별법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들이 합의한다면 법 통과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울산·경남(PK)지역의 광역 단체장들의 요청으로 열렸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PK를 지역구로 둔 김두관, 전재수, 이상헌 의원 등이 자리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직무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신속한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당은 지난 달 27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을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앞선 20일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중심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취약해져 갈수록 기형화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부산을 더 발전시켜 제1 도시와 제2 도시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김해 신공항은 경제성, 안전성, 주민 편익 등을 간과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제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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