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유통학회 실태분석 결과…"기준 모호, 분쟁 지속 발생"
재료 강제구매에 계약해지도 맘대로…"치킨 가맹점 불공정 계약"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할 수 있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4∼10월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38곳의 정보 공개서, 점주 103명의 계약서 등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일 밝혔다.

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계약서 103개 중 101개(98%)가 운영 지침과 규정 등 매뉴얼 위반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 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예고 없이 반영될 수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또 계약서 중 97개(94%)는 본사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일부는 점주가 광고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료 강제구매에 계약해지도 맘대로…"치킨 가맹점 불공정 계약"
점주들의 80%는 닭고기와 소스류 등 원재료를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하고 있으며, 유산지(종이 포일), 치즈 등 부재료를 사는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사업법 특성상 강제 구매가 인정되는 예도 있으나, 강제 구매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 공급 물품 규정이 공정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