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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직무배제는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효력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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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배제는 검찰의 독립성 침해"
    재판부 사찰 건은 소송 업무의 일환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법정을 나선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법정을 나선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직무배제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직무배제 효력을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직후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완규 변호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들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판부의 여러 사항을 파악한 뒤 재판에 임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의 사항을 책자로도 발간할 만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와 관련된 문건이 일회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으로는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했으며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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