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해야 할 이유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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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간주취득세, 상속 및 증여세 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며, 현재는 상법상 명의신탁주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됩니다.
한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현재까지 환원하지 않은 경우라면 많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엄연히 불법이며, 과세당국은 탈세나 편법증여 수단으로 보고 NTIS를 통한 세금 누락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개인 또는 기업의 체납 정보는 물론이고 취득, 양도, 주식 보유현황 등의 변동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의 협조를 통해 장기적이고 다방면의 자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세금 탈루목적이 밝혀지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주식을 압류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가족에게 지분이 상속되며 환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주식을 되찾는다 해도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상 큰 위험을 가지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도에 해당하는 충족요건을 맞추는 것과 증빙서류를 갖추는 일입니다. 장기간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한 기업일수록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의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신용위험에 처해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유상증자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기간 동안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초기에는 주식가치가 낮아 큰 문제가 없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주식가치가 높아져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어떤 목적으로 발생했는지와 상관없이 보유하는 순간 기업에 큰 위험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환원 시에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환원 후 기업 운영관리와 추가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이동,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성호, 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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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현재까지 환원하지 않은 경우라면 많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엄연히 불법이며, 과세당국은 탈세나 편법증여 수단으로 보고 NTIS를 통한 세금 누락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개인 또는 기업의 체납 정보는 물론이고 취득, 양도, 주식 보유현황 등의 변동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의 협조를 통해 장기적이고 다방면의 자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세금 탈루목적이 밝혀지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주식을 압류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가족에게 지분이 상속되며 환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주식을 되찾는다 해도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상 큰 위험을 가지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도에 해당하는 충족요건을 맞추는 것과 증빙서류를 갖추는 일입니다. 장기간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한 기업일수록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의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신용위험에 처해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유상증자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기간 동안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초기에는 주식가치가 낮아 큰 문제가 없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주식가치가 높아져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어떤 목적으로 발생했는지와 상관없이 보유하는 순간 기업에 큰 위험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환원 시에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환원 후 기업 운영관리와 추가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이동,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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