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태조사…불공정 계약에 대응, 60% "그냥 참았다"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불공정 사례를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창작자 56% "불공정계약, 경험하거나 주변서 들어"
MCN은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들의 광고 대행, 기술 지원, 채널 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9월 13일 유튜버 등 1인 창작자 1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7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56%는 MCN과의 불공정 계약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중복응답 포함)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5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48%), '기획·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35%),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지위·권리 양도'(29%) 순으로 집계됐다.

1인 창작자 56% "불공정계약, 경험하거나 주변서 들어"
불공정 계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치 없이 참았다'(60%)가 가장 많았고, 'MCN사에 개선 또는 보상을 요구했다'(21%), '공정위에 신고했다'(5%), '지자체에 신고(상담)했다'(3%) 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경기도가 마련 중인 표준계약서에 가장 필요한 조항(중복응답 포함)으로는 '광고수익 배분 등 명확한 수익구조'(71%)를 1순위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저작권·계정 권리 요구권'(63%), '장기 전속 계약 금지'(18%) 순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인 창작자와 MCN사 간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콘텐츠 창작자들이 불공정 계약 속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