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 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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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성 정보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할 것"
국가정보원이 최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게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 데 이어, 향후에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곽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TF는 정보공개 청구를 적법하고 일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한 국정원 전 부서가 참여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향후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개별심사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설정한 기준에 대해 "직무 관련·국가기밀·안보관련 사안과 제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 전반을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한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 화백의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해, 관련 문건 34건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곽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TF는 정보공개 청구를 적법하고 일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한 국정원 전 부서가 참여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향후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개별심사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설정한 기준에 대해 "직무 관련·국가기밀·안보관련 사안과 제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 전반을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한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 화백의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해, 관련 문건 34건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