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한 고교생 사망·2명 부상…퀵 서비스 업체 근무
'5명 사상' 인천공항고속도로 추돌 사고…숨진 운전자 무면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본인을 포함해 2명이 숨지고 다른 3명이 다치는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타고 있다가 숨지거나 다친 3명은 모두 퀵 서비스 업체에서 배달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사망한 운전자인 A(26)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8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톨게이트 인근에서 무면허로 K7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크루즈 차량을 추돌한 뒤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26)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B(17)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K7 뒷자리에 타고 있던 C(20)씨와 고교생 D(16)군 등 2명과 크루즈 차량 운전자(71)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지인의 K7 차량을 빌려 이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K7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은 모두 퀵 서비스 업체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인 A씨는 업체 관리자고 나머지 3명은 퀵 서비스 기사로 배달일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일 야간 일을 마친 뒤 영종도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인 B군은 당초 30대로 알려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10대 고등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A씨가 안전 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상 램프(연결 도로) 구간으로 제한 속도는 시속 50㎞다.

사고 당시 K7 차량은 북인천톨게이트를 통과한 뒤 2차로 커브 길의 2차로로 달리던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크루즈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한 피의자 A씨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 여부와 제한 속도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