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님께 사죄" 주옥순…불법집회 재판 청구했다 벌금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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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70만원보다 많은 100만원 선고
일본 대사관 앞서 미신고 불법집회
"아베 수상님께 사죄 드린다" 발언 논란
일본 대사관 앞서 미신고 불법집회
"아베 수상님께 사죄 드린다" 발언 논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주 대표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7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과거에는 약식기소 된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벌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었다. 하지만 2017년 12월부터는 형벌의 종류(벌금·과료·몰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 간 갈등이 깊어지던 시기였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