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요양병원비 지급 거절' 삼성생명 제재심…중징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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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26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삼성생명에 사전 통보된 '기관경고' 중징계 안이 그대로 의결될지, 아니면 제재 수위가 바뀔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제재심을 열고 작년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 중이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도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이란 이유로 입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수년간 분쟁을 이어왔다.
반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란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이날 제재심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최종 승소한 점 등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대표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적어도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에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이마저 거부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 등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환자를 퇴원시키기 때문에 일부 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대형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만약 제재심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삼성생명에 사전 통보된 '기관경고' 중징계 안이 그대로 의결될지, 아니면 제재 수위가 바뀔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제재심을 열고 작년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 중이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도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이란 이유로 입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수년간 분쟁을 이어왔다.
반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란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이날 제재심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최종 승소한 점 등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대표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적어도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에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이마저 거부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 등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환자를 퇴원시키기 때문에 일부 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대형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만약 제재심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