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군 공항 소음법 개정하라"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26일 "군 공항 소음 보상 기준을 민간공항 소음 보상 기준과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이날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 광산구 주민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형평성 있는 보상을 위해 법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 의원은 "국방부가 마련한 소음 보상 기준은 광주, 대구, 수원 등 대도시는 85웨클(WECPNL)인데 소도시인 강릉, 횡성, 서산 등은 80웨클"이라며 "민사 소송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기준을 군 공항 소음법이 그대로 담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인 75웨클까지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며 "소음 측정 기관도 가해자인 국방부가 아닌 주민이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국의 군 공항 인근 주민은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 군 공항 인근 15개 지점에서는 소음 대책 지역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2회차 이상 진행한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면 2022년부터 월 최대 6만원인 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29건의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9건이 종결됐고, 시민 4만8천800명이 1천654억원을 청구해 정부로부터 1천353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