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징계` 장기전…증선위 "추가 논의 예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관련 과태료 부과 조치 안을 심의했다. 다만 이날 해당 징계 안를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징계 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 이후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다음 달에 열릴 증선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이후 진행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증선위 결정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론이다.
촉각을 기울였던 증권사와 관련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증권사 영업정지, CEO 제재 등은 금융위에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임원 신분 제재는 금융위 심의, 의결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앞서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 징계를 결정했다.
또 금감원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 중징계를 조치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 즉 경징계를 의결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전, 현직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렇다 보니 당장 다음 달 열리는 `KB금융지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박정림 대표의 연임을 결정하는데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이번 조치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되면 행정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증권사들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CEO 중징계가 과도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선위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징계 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 이후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다음 달에 열릴 증선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이후 진행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증선위 결정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론이다.
촉각을 기울였던 증권사와 관련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증권사 영업정지, CEO 제재 등은 금융위에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임원 신분 제재는 금융위 심의, 의결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앞서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 징계를 결정했다.
또 금감원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 중징계를 조치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 즉 경징계를 의결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전, 현직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렇다 보니 당장 다음 달 열리는 `KB금융지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박정림 대표의 연임을 결정하는데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이번 조치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되면 행정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증권사들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CEO 중징계가 과도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