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5일 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동해에서 2차례에 걸쳐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시가 4천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사이 대게 2만8천여마리(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상 포획책과 운반책,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