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미래는 산업재산권 확보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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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전 세계가 무한 기술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다툼이 비일비재하고 정부는 외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기술 유출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호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에 대응하지 못하고 손쓸 새 없이 빼앗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을 말하며 저작권을 추가하게 되면 지적재산권이 됩니다. 즉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또는 창작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새로운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매출 증가에 높게 이바지하고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성장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기업 내 재무구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데 활용됩니다.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산업재산권을 통해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나 주주가 보유한 특허 등을 기업이 승계할 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에 낮은 소득세로 가지급금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만큼 회사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증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부채비율을 개선하여 경영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고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사업제휴, 투자유치, 납품, 입찰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허권과 같이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출이 발생하고 기간이 소요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평가과정 및 절차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발명자가 등재되어야 하며, 산업재산권의 평가금액이 적절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출연 및 등록과정에서 기재된 발명자에 대해 관련 부속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부담과 위험 손실이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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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을 말하며 저작권을 추가하게 되면 지적재산권이 됩니다. 즉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또는 창작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새로운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매출 증가에 높게 이바지하고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성장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기업 내 재무구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데 활용됩니다.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산업재산권을 통해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나 주주가 보유한 특허 등을 기업이 승계할 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에 낮은 소득세로 가지급금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만큼 회사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증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부채비율을 개선하여 경영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고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사업제휴, 투자유치, 납품, 입찰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허권과 같이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출이 발생하고 기간이 소요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평가과정 및 절차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발명자가 등재되어야 하며, 산업재산권의 평가금액이 적절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출연 및 등록과정에서 기재된 발명자에 대해 관련 부속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부담과 위험 손실이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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