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 증빙서류 변조 5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행사·사기)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한 농협 점포에서 자기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3천여만원을 대출받은 뒤 농협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하자 동사무소가 발행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고쳤지만, 실제로는 B씨가 보증금 1억6천700여만원을 내고 살고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문서를 변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