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부정수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압박에 더해 친인척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 사건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은 각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때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달 초 요양병원 공동 투자자 구모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에 최씨를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최씨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선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 사건도 각하됐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건은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인재가 대부분”이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