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놓고 이견 못 좁혀
국정원법 합의 불발…與, 오후 단독처리할듯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대공수사관을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도중 회의실에서 나와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되는 것으로, 마치 5공시대 대공분실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라며 "개악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오후에 속개한다.

일단 소위에서는 의결을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정치 중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 조항은 다시 바꿀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의 국정원 통제력과 정치 관여 금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취지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함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