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공판…"`삼성 준법위` 평가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이 23일 열린다. 이번 공판에서는 양형 관련 증거심리가 열리지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이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양형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서 공판 절차가 갱신됐다. 이에 박영수 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전 항소심 양형이 다른 뇌물공여 사건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이날 열릴 공판에서 조희팔 사건 등 4개와 이 부회장 측 사건을 비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조희팔 사건 등과 이 부회장 사건은 맥락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다른 뇌물 사건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강요로 인해 거부하기 어려웠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기부 성격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할 기준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제시한 10가지 분야와 특검 측에서 제시한 5가지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위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한 주의의무 이행 ▲준법감시위의 역할과 책임 ▲주기적·실질적 정보 제공 ▲위법행위 관여자 주요 보직 배제 등 10가지 평가 항목을 제시했다. 특검 측에서는 ▲기업총수 범죄 예방 가능 여부 ▲보험업법 개정 등 승계작업 이슈 관련 준법의지 ▲준법감시위 예산·조직 독립 등 5가지 항목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주 김지형 위원장 등 준법감시위 측과 면담도 진행했다. 준법위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이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양형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서 공판 절차가 갱신됐다. 이에 박영수 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전 항소심 양형이 다른 뇌물공여 사건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이날 열릴 공판에서 조희팔 사건 등 4개와 이 부회장 측 사건을 비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조희팔 사건 등과 이 부회장 사건은 맥락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다른 뇌물 사건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강요로 인해 거부하기 어려웠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기부 성격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할 기준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제시한 10가지 분야와 특검 측에서 제시한 5가지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위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한 주의의무 이행 ▲준법감시위의 역할과 책임 ▲주기적·실질적 정보 제공 ▲위법행위 관여자 주요 보직 배제 등 10가지 평가 항목을 제시했다. 특검 측에서는 ▲기업총수 범죄 예방 가능 여부 ▲보험업법 개정 등 승계작업 이슈 관련 준법의지 ▲준법감시위 예산·조직 독립 등 5가지 항목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주 김지형 위원장 등 준법감시위 측과 면담도 진행했다. 준법위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