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및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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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하고(동법 제165조의3 제2항),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고려되지 않음.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감독당국 실무) 구체적으로 자기주식 취득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1조 제1항), 취득한도 산정 시 임의준비금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함.
(학설) 이처럼 관련 법령 및 실무는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함.
김건식/노혁준/천경훈 공저, 회사법(제6판), 594면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공제하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뿐이다. 따라서 임의준비금은 모두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된다.
(판례) 대법원도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회사가 "특정한 현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음. 즉, 회사는 상법상 기준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한도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준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사실제사례) P사 등 유사 사례에서도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 시 임의적립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구분
K사
E사
P사
자기주식 취득 공시일
2024. 8. 8.
2024. 7. 18.
2024. 7. 12.
자기주식 취득한도
4,771,982,030,626
4,904,005,114,026
44,798,302,492,788
자기주식 취득시점의 임의적립금
6,683,930,000,000
5,118,040,000,000
45,998,800,000,0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임의적립금)
-
140,000,000
1,076,192,000,000
자기주식 취득 한도에서
임의적립금 공제 여부
X
X
X
(중간배당과의 차이) 회사 정관상 중간배당 시에는 임의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중간배당 시의 배당가능이익과 상법/자본시장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방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확히 구분됨.
제42조의2(중간배당)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결론) 고려아연은 2023년말 기준 순자산이 9조원에 육박하는 우량한 상장회사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실행해왔음. 이러한 고려아연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려는 시도에 불과함.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감독당국 실무) 구체적으로 자기주식 취득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1조 제1항), 취득한도 산정 시 임의준비금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함.
(학설) 이처럼 관련 법령 및 실무는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함.
김건식/노혁준/천경훈 공저, 회사법(제6판), 594면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공제하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뿐이다. 따라서 임의준비금은 모두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된다.
(판례) 대법원도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회사가 "특정한 현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음. 즉, 회사는 상법상 기준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한도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준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사실제사례) P사 등 유사 사례에서도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 시 임의적립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구분
K사
E사
P사
자기주식 취득 공시일
2024. 8. 8.
2024. 7. 18.
2024. 7. 12.
자기주식 취득한도
4,771,982,030,626
4,904,005,114,026
44,798,302,492,788
자기주식 취득시점의 임의적립금
6,683,930,000,000
5,118,040,000,000
45,998,800,000,0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임의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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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00
1,076,192,000,000
자기주식 취득 한도에서
임의적립금 공제 여부
X
X
X
(중간배당과의 차이) 회사 정관상 중간배당 시에는 임의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중간배당 시의 배당가능이익과 상법/자본시장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방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확히 구분됨.
제42조의2(중간배당)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결론) 고려아연은 2023년말 기준 순자산이 9조원에 육박하는 우량한 상장회사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실행해왔음. 이러한 고려아연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려는 시도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