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들, 이낙연 대표사무실 점거농성…중대재해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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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사람은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노동계는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청회 등 절차를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사람은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노동계는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청회 등 절차를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