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피켓 들고 시위 "보복·위법 감사" 주장
경기도, 특별조사 반발에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 예외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보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 남양주시는 23일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 조사관들에게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조 시장은 이들에게 "지방자치법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 강요했다"고 감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철수 통보에 앞서 조 시장은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경기도 조사관들은 감사장 안에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거부…조사관 철수 통보(종합2보)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감사하고 있다.

더욱이 남양주 시정 홍보,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 기사 등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보복 감사 논란을 빚고 있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하다"며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의 댓글에 대해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감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날 오후 늦게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입장문을 낸 뒤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특별조사에 반발한 남양주시는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관은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 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감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성남시는 특정 기간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는 당시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거부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지사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