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목적에 맞게 썼고, 강제 매각된 사정 고려해야"
근로복지공단이 예산을 지원한 직장 어린이집이 매각됐더라도 지원금 전체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공단이 앞서 A 업체에 내린 9억5천만원 상당 지원금 반환 결정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주변 다른 사업주들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공단으로부터 9억5천만원가량을 설치비 등으로 지원받았다.

A 업체는 전남에 직장 어린이집을 짓고 운영하다가 기업 경영 상황이 나빠졌고 이 어린이집은 매각됐다.

공단은 A 업체가 이 어린이집을 매매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업체가 공단 지원금을 어린이집 설립·운영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고려해 반환금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어린이집을 판 것도 이익 때문이 아니라 채무로 인한 강제경매 절차 때문이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