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대치동 메디톡스 사옥 정문.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대치동 메디톡스 사옥 정문. 사진 =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재차 연기했다. 벌써 두 번째 연기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당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오는 12월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애초 판결은 이달 6일에서 19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날 또다시 다음 달 16일로 늦췄다. ITC는 재연기 배경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 전 직원이 대웅제약에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탈취해 넘겼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다.

첫 승기는 메디톡스가 잡았다. 지난 7월 ITC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10년간 보톡스 '나보타'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나보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사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9월 ITC는 이를 받아들여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ITC 최종판결이 재연기된 데 대해 두 회사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됐다고 본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을 앞두고 숙의하는 게 아니느냐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