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전유치원 학부모 162명 민사소송 진행…1인당 평균 222만원 받게 돼

경기 시흥의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원비를 돌려달라며 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3억 6천만원을 반환받았다.

시흥 사립유치원 학부모들, 부당사용 원비 3억6천만원 돌려받아
법무법인 위공은 시흥 궁전유치원 학부모 162명이 지난해 7월 유치원 측을 상대로 낸 과오납 원비 반환소송 진행 과정에서 3억 6천만원과 사과문을 받고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을 통한 환급은 학부모들이 수익자부담 교육비를 돌려받는 전국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자부담 교육비란 방과 후 교육비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원비와는 다르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진 2018년 말 이후 엉뚱한 곳에 사용한 수익자부담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돌려줄 것을 사립유치원들에 통보했지만, 많은 유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궁전유치원의 경우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수익자부담 교육비가 2013년∼2016년 4년간 12억 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위공 박병언 변호사는 궁전유치원 전체 학부모의 3분의 1인 162명의 법률대리를 맡아 소송을 진행해 오던 중 지난 17일 유치원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부모 1인당 평균 22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은 사립유치원이 받은 원비 중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수익자부담 교육비는 학부모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밝혔고, 이를 준거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들의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5월 궁전유치원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의 기소가 이뤄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