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대상 지자체장 권한 축소 vs "사전 동의받아야" 권한 강화

군 공항 이전을 놓고 이전 대상 지역 지자체장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시 무) 의원의 개정안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같은 당 송옥주(화성시 갑) 의원은 대상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군공항이전특별법 놓고 김진표 개정안에 송옥주 '맞불' 발의
김진표 의원은 지난 7월 절차별 법정기한을 정해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이 찬성하면 대상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상 지자체장이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유치 신청권'을 사실상 없애자는 내용이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해 온 화성시에서는 '개악'이라며 반발해왔다.

송옥주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재정적 낭비, 지자체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인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때 대상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군 공항 이전사업 다음 단계인 '이전 후보지' 선정 때 국방부 장관은 예비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 동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이전 부지' 선정 시엔 대상 지자체장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 대상 지역 지자체장의 권한을 현행법보다 강화한 것이다.

송 의원은 "현행 군공항이전법에서 간과하는 이전 대상 지역 지자체장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또한 '협의'라는 개념이 관계자 간 논의만 거치면 된다는 것인지 의견 일치까지 본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어서, 혼란이 없도록 '합의'로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지역 반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8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법안 심의에서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