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는 은행 밖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도 은행 앱(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 원본이 없어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내년 7월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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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서비스 5건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규제샌드박스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하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총 120건이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은행 앱만 있으면 계좌개설 가능
신한은행은 은행원이 소비자를 방문해 계좌개설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분증 원본 없이 은행 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내년 9월 출시한다. 은행 앱에 있는 실명확인 절차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소상공인에게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생명은 내년 4월부터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소비자가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에서 포인트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보험사는 포인트 사용 내역을 분석해 소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카드 결제, 별도 단말기 없이 스마트폰으로
금융위는 티맵과 캐롯손해보험의 안전운전 캠페인 이벤트도 허용했다. 네비게이션 앱 티맵 사용자가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per-mile)의 안전 운전기준을 총족한 경우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보험업체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안전운전 문화 확대로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습관 수집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서비스는 다음달 출시된다.
이 밖에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방문 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가입 서비스도 시장에 나온다. 페이히어가 선보이는 서비스는 내년 7월 출시되는데 신용카드 가맹에 드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내년 5월 나온다. 에이엔비코리아가 선보인 서비스로 별도의 하드웨어 카드 단말기 없이 편리하게 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