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지난 7월 사망한 전남 순천소방서 소속 고(故) 김국환(28) 소방장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고 김 소방장은 지난 7월 31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물놀이하다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조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고도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에게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