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대책위 "수협 물대포 기본권 침해"…인권위 진정
지난달 노량진역 인근 육교 농성장에서 수협 직원들이 쏜 물을 맞은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장과 동작경찰서장이 농성 중이던 상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협회장은 물대포 등 불법 폭력행위로 노량진수산시장 농성 상인과 연대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고 동작경찰서장은 폭행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폭력행위를 제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인권위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징계와 인권교육 수강을, 수협회장에게는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을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상인들과 수협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수협은 지난달 29일 상인들이 농성을 벌이던 노량진역 옆 육교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물줄기를 쏘며 진입을 시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