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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8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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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체납액 254억원, 1인당 평균 4천만원…창원시 198명 최다
    경남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88명 명단 공개
    경남도가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공개한 명단은 총 688명(지방세 62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9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지난달까지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이고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629명으로 체납액은 개인 418명(143억원), 법인 211개소(111억원)를 합쳐 총 25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천만원이다.

    시·군 중 시 단위 지자체는 창원이 198명(96억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 89명(26억원), 거제 70명(25억원) 순이었다.

    군 단위에서는 함안 33명(22억원), 하동 23명(13억원), 합천 12명(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종사 업종은 제조업이 203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59명(25.3%), 도소매업 71명(11.3%), 서비스업 54명(8.6%)이 뒤를 이었다.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86명 173억원이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3명 81억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1.8%를 차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려고 2006년부터 도입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다.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을 공개한다.

    올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명과 법인 12개소로 총 59명이다.

    총 체납액은 22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3천800만원이다.

    이행강제금 체납(54.2%), 부담금(28.8%), 과징금(13.6%), 조정금(3.4%)순으로 많았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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