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공소시효 3일 전 증거 불충분 불기소 비판
"공수처 설치되면 검사 직무유기로 고발, 국가배상 소송도 제기"
적폐청산 부산본부 "엘시티 특혜분양자 무혐의…면죄부 수사"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18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 미분양 가구 특혜분양과 관련 수분양자 41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면죄부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검찰이 부산 최대 적폐인 엘시티 비리 사건을 비호하고 권력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부산지검은 2015년 10월 엘시티 미분양 아파트 43가구를 사전예약자 2천52명보다 앞서 가족과 지인 등에게 특혜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를 기소했으나 정작 특혜분양을 받은 43명 중 기소된 이는 이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특혜분양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이 믿을 만하다며 나머지 41명을 불기소하는 면죄부를 줬다"며 "대부분 이씨 지인 또는 가족인 수분양자들이 특혜분양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검찰이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수사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수분양자 43명을 모두 소환조사했는지, 관련 분양 자료를 입수했는지, 수분양자와 이씨가 사전분양 관련 주고받은 SNS 대화 자료를 확보했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분양계약자 몇 명과 이영복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불기소 처분자 이름을 '성명불상'이라고 한 것도 유력인사의 정체를 감춰주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며 "더군다나 고발일로부터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10시간 남았을 때 불기소 처분서를 받아 재수사를 요구할 항고권도 침해받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1995년 다대·만덕지구 비리 사건과 2015년 엘시티 비리 사건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이영복의 사전 특혜분양 행위에 정당성을 주고 부동산 자본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불기소 처분을 한 부산지검 검사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피고발된 수분양자 43명 중 41명이 불기소 처분된 것은 사실이나, 분양 관련 핵심 관계자 2명은 주택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고발 내용은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