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내 모집 공고, 지원자 2천만원 기탁금 내야
인천대 총장추천위 구성 완료…'총장 재선거' 앞으로 일정은
지난 총장 선거에서 최종 후보자 낙마 사태를 겪은 국립 인천대학교가 총장추천위원회(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면서 재선거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7일 인천대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된 추천위는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총장 재선거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총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낸 뒤 후보 대상자를 확정하면 검증 절차를 통해 다시 총장 예비후보자를 결정한다.

이후 추천위는 대학 구성원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 등을 종합해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올린다.

이사회가 이들 3명 중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후보자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다.

대통령의 최종 임명으로 인천대 차기 총장 선출은 마무리된다.

전반적인 재선거 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세부 규정상 달라진 점도 있다.

교직원·재학생·동문 등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의 점수 반영 비율은 10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예비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75%)와 추천위 평가 점수(25%)를 합산해 1∼3위 후보를 정했다.

인천대는 추천위의 선출 권한을 없애 후보자 검증과 관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평가 순위에 상관없이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3명 중 1명을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은 그대로여서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지난 선거 당시 이사회가 3위 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 것을 두고 1위 후보가 반발하며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애초 후보자 순위는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로 나뉠 수밖에 없지만, 추천위가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별도의 순위를 매길 수 없어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는 총장 후보자 등록 시 2천만원의 지정 기금을 기탁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최초 지원 이후 후보 대상자가 예비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나 중도 사퇴할 경우 기탁금은 기탁자 명의로 인천대 발전 기금에 귀속된다.

예비후보자는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 총투표수의 20%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으며 15% 이상∼20% 미만 득표한 경우 반액만 돌려받게 된다.

인천대 관계자는 "새로운 추천위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 일정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 민주적인 선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