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하자 없는 집회 먼저 방해"…경찰 "인화성 물질 발견"
농민집회 연행 입장대립…"법 집행 정당" vs "경찰력 남용"
전북에서 열린 농민집회 도중 경찰이 참석자를 연행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법 집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경찰이 허가된 집회에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전주완산경찰서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에 따르면 전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지급'과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농민들은 최근 전북도가 도내 농가에 700억원 상당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농가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여성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집회는 사전 신고됐으나 도중에 경찰과 농민 간 물리적 충돌이 일었다.

농민들이 사전 집회를 마치고 도청 남문으로 나락과 왕겨를 들고 진입하려고 하자,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며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한 농민은 포대를 풀어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들을 향해 왕겨를 뿌렸다.

이에 경찰은 해당 농민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제압해 연행했다.

농민집회 연행 입장대립…"법 집행 정당" vs "경찰력 남용"
전농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 집회는 법적 하자가 전혀 없었고 사전에 관련 물품을 (경찰에) 얘기했다"며 "경찰이 먼저 추측과 억지로 농민들을 자극하고 막아서면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 대해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전후 결과를 파악하고 기사화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반면 경찰은 "집회를 막게 된 결정적 이유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지 '왕겨' 반입만을 이유로 집회를 막은 게 아니"라며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든 통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를 공공기관 앞으로 들고 갈 수 없도록 제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집회·시위는 보장하겠지만,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불법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