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적발…보증금 받고 석방
평택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경제구역어업주권법)로 99t급 중국어선 A호를 적발해 담보금 7천만원을 징수한 뒤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7분께 우리측 EEZ인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89㎞ 해상에서 허가된 규격(50㎜)보다 작은 40㎜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다 적발됐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출항한 A호는 4일부터 우리측 EEZ에 진입해 조업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밝혀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EEZ 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