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적발…보증금 받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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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7분께 우리측 EEZ인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89㎞ 해상에서 허가된 규격(50㎜)보다 작은 40㎜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다 적발됐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출항한 A호는 4일부터 우리측 EEZ에 진입해 조업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밝혀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EEZ 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