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범죄로 출소 후 1년 만에 재범…법원 "죄질 매우 나빠"
한밤중 여성 뒤따라가 원룸 침입 후 추행…징역 7년
한밤중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까지 들어가 추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늦은 시각 집에 가는 여성 B씨를 800m가량 미행한 뒤 B씨 원룸 현관문이 닫히기 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에도 그는 주거지에까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까지 안긴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