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후 동료 추행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동료 여직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동료 여직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