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서도 전태일 50주기 노동자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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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린 14일 대전·충남 지역에서도 집회가 진행됐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민중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한 뒤 1m씩 간격을 두고 집회를 진행했다.
본행사 시작 전에는 체온 측정을 마친 참가자들에게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쓰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쟁취와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11조 개정·노동조합법 2조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출발해 홈플러스 대전둔산점까지 1.5㎞가량을 행진했다.
하지만 집회 현장을 오가는 몇몇 시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참가자들이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700여명도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태일 3법 쟁취 등을 주장했다.
충남도는 직원 2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주노총 측에 전국 노동자대회를 재고하거나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민중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한 뒤 1m씩 간격을 두고 집회를 진행했다.
본행사 시작 전에는 체온 측정을 마친 참가자들에게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쓰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쟁취와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11조 개정·노동조합법 2조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출발해 홈플러스 대전둔산점까지 1.5㎞가량을 행진했다.
하지만 집회 현장을 오가는 몇몇 시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참가자들이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700여명도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태일 3법 쟁취 등을 주장했다.
충남도는 직원 2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주노총 측에 전국 노동자대회를 재고하거나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