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아파트 분양 우대권한을 주는 '특별공급' 정책을 이용해 청약권을 따낸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던 일당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고 이 중 일부를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브로커 3명과 장애인 등 10여명을 입건했다.

이중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한 브로커 A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A씨 일당은 장애인들에게 건당 약 500만∼1천만원을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주고, 특별공급 청약을 해 수도권 아파트 10채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건은 실제 계약했으며 6건 중 1건은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9월부터 첩보를 받고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른 부동산 범죄도 계속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