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필요하죠?' 보이스피싱…5천만원 조직에 송금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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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마련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A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발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여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마련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A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발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여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