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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강경 무슬림 의원들 '전면 금주법' 재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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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면 최고 징역 2년, 술 팔면 최고 징역 10년" 법안

    인도네시아의 강경 보수 무슬림 국회의원들이 국가 전체의 음주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불붙었다.

    인도네시아 강경 무슬림 의원들 '전면 금주법' 재추진 논란
    13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이슬람계 정당인 번영정의당(PKS)과 통일개발당(PPP) 소속 국회의원 21명과 그린드라당 소속 의원 1명이 알코올음료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법사위에서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2015년 알코올음료 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그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은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형태의 주류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고, 술을 생산·유통·보관하다 적발되면 징역 2년∼10년,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징역 3개월∼2년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알코올음료 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올해 2월 해당 법안을 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고,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쿠란(이슬람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술의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강경 무슬림 의원들 '전면 금주법' 재추진 논란
    전면 금주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시민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는 따로 없고, 이슬람·개신교·가톨릭·힌두교·불교·유교 등 6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인구 2억7천만명의 87%가 무슬림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관습법)를 적용하는 수마트라섬 아체주만 술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음주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본래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자카르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형마트와 일부 식당에서만 술을 팔고, 대다수가 술을 가까이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주법안 반대론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술을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술을 금지하면 관광·경제에 타격이 엄청날 것", "밀주 생산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동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쿠웨이트 등 소수 국가만 술을 전면 금지한다.

    인도네시아 강경 무슬림 의원들 '전면 금주법' 재추진 논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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