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약 468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2540억원이다. 순증액 예산규모는 2140억원이다.
국방부와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를 주 4회 가량 보급하기 위해 333억원을 증액했다. 해군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보장을 위해 해군 시간외수당 160억1700만원을 증액했고, 군 장병의 당직근무비 현실화를 위해 729억원을 증액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평일 1만원, 휴일 3만원의 당직근무비가 일반 공무원 수준(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올라간다.
방위사업청과 관련해서는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성능개량 사업 211억4200만원, 독자적 정찰 능력 확대를 위한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연구개발(R&D) 사업 717억원을 증액했다.
병무청에 대해서는 동원훈련 보상금을 4만7000원에서 8만1500원으로 인상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반면, 무기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중 후속 양산 착수가 제한되는 경기관총-Ⅱ 사업에서 316억원, 검독수리-B Batch-Ⅰ 사업을 통해 건조된 4개 함정의 엔진 실린더 헤드 균열 문제로 사업 집행이 어려워진 검독수리-B Batch-Ⅱ 사업에서 784억 4000만원 등 약 2260억원이 감액됐다.
국방부 소관 육군 부대개편 사업 등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공사비 및 감리비를 감액하했다. 플라즈마 항균기 구매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군병원에만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조정하여 약 44억원 감액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증액해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