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3법·중대재해법 등 개별 입장 부각에 '경고음'
'군기잡기'…김태년 "파장 큰 법안은 발의 전에 조율하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이나 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와 법안 발의가 잇따르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비공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파장이 큰 법안과 예산이 상당하게 필요한 법안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위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해달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당 관계자는 "이제 입법의 시간이니 중요 법안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책위와 협의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가 특정 법안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낙태죄 등에서 개별 의원 입장이 부각되면서 당내 혼선 양상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재계의 반발이 큰 공정 3법의 경우 당은 '3%룰'(대주주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 제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완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합산으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산 3%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방식을 두고도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원내지도부 상당수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박주민 우원식 의원 등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에 대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론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말해 지도부 내에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도 낙태죄 폐지, 형법상 처벌조항 존치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많아 당론 채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