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서 어린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A씨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선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데, 정확한 지침을 몰라 아이들에게 어떻게 안내할 지 난감해서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진과 만난 A씨는 "마스크가 방수되는 것도 아니고, 수영을 마친 아이들이 몸이 젖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잘 챙겨 쓸지 의문이다"며 "수영장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도 부담인데,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서까지 마스크를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해야 한다니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루 앞뒀지만, 현장에 구체적인 지침이 전달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한 번 위반하면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최대 300만원 등이다.
개정 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바뀐 지침을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물다.
청주시 서원구에서 목욕업을 운영하는 B씨는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지는 전혀 몰랐다"며 "여자 손님의 경우 탈의실에서 화장도 하고 머리 말릴 때도 오래 걸리는데 그때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헐벗고 있는 탈의실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단속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흥덕구의 한 헬스장 직원 김모씨는 업계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해 아무런 공문도 오지 않았다"며 "어제 기사에서 마스크를 쓰고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격렬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봤는데, 헬스장 문 닫으라는 소리냐"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이 늦게 내려와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이 전날 내려와 홍보가 늦어지는 것 같다"며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마스크를 안 썼다고 무턱대고 과태료부터 물리는 것은 아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현장을 적발한 경우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며 "아울러 시설관리자가 구두 또는 문구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 경우는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