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3주년…포항시 "주민이 실질적 구제 받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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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포항지진 3주년을 맞아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피해주민 처지를 최대한 반영한 피해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흥해읍 지역은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도시재건 계기를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명분과 기회가 생겼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아직 지진 그늘이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어서 지진 피해, 철강경기 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지진 피해 고통을 참아낸 시민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부탁한다"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사업 예산 반영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원사업은 포항지진연구센터, 국가방재교육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동해안 횡단대교(영일만 횡단구간) 등이다.
시는 "포항을 유발지진이 발생한 후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위스 바젤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모델로 만들겠다"며 "세계적인 재난 극복의 상징 도시로 조성하여 희망의 포항 교훈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흥해읍 지역은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도시재건 계기를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명분과 기회가 생겼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아직 지진 그늘이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어서 지진 피해, 철강경기 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지진 피해 고통을 참아낸 시민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부탁한다"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사업 예산 반영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원사업은 포항지진연구센터, 국가방재교육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동해안 횡단대교(영일만 횡단구간) 등이다.
시는 "포항을 유발지진이 발생한 후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위스 바젤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모델로 만들겠다"며 "세계적인 재난 극복의 상징 도시로 조성하여 희망의 포항 교훈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